인터넷 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 보겸의 인사법 보이루에 대해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보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었다는 배상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 86 단독 김상근 판사는 유튜버 보겸이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1일 5천만 원 배상 판결이라는 원고 일부 승소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알아봅시다.
윤지선 교수 유튜버 보겸의 인사법 보이루 논란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1월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실린 자신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의 인사법으로 알려진 보이루에 대해 여성의 그곳을 뜻하는 단어와 하이루를 합성했다며 이러한 단어는 여성 혐오적 표현이라고 지적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튜버 보겸은 보겸 + 하이루 라는 뜻으로 구독자들과 인사를 할 때 사용했던 보이루가 이렀게 어처구니없는 여성 혐오적 표현이라는 논란에 휩싸이며 여성 혐오 유튜버라는 낙인이 찍혔다면서 이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을 작성한 윤지선 교수에 대해 지난해 7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논란에 대해서도 유심히 지켜본 바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황당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보이루 논란 윤지선 교수 논문 수정 진행?
계속되는 논란 속에서 관음충의 발생학 이라는 논문 속 보이루라는 표현에 대해 처음 보겸 + 하이루라는 구독자들과의 인사로 사용되었던 단어가 점차 여성의 그곳을 뜻하는 단어 + 하우리로 전파된 것에 대해 지지부진한 공방 끝에 결국 개념을 수정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불붙은 여론은 쉽게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연구관리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3월 윤지선 교수의 논문의 수정 전 버전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보이루 논란 재판 결과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86 단독 김상근 판사는 유튜버 보겸이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1일 5천만 원 배상 판결이라는 원고 일부 승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전 윤지선 교수측은 재판에서 보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과 성격을 봤을 때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자신의 논문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이러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지지부진했던 재판 역시 끝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속에서 상식선으로 돌아오는 재판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댓글